안병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기간을 행정제재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으로 한정합니다. 2.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법 양도를 방지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의 올바른 승계를 통해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고, 양수인 등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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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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