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지치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함. 2.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와 같은 부적절한 산림관리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임. 3. 산림산업의 품질을 확보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시행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사례, 특히 부적절한 가지치기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림산업 전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건강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보호 및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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