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만들 때, 산림기술자,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과정에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높이고, 산림 분야의 기술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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