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국제물류특구, 부산국제금융특구, 부산투자진흥지구 등을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ᆞ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 -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과 기업 등에 근무ᆞ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부산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부산광역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취지 입니다.
더 보기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