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근거 신설**: 기존에는 공탁금에 대해서만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을 별도로 지정**하고 해당 은행이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운용수익금의 공적 출연 의무화**: 법원보관금을 예치받은 은행이 매년 발생하는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동안 보관은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었던 수익을 공적 영역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공적 기금 재원 활용 범위 확대**: 공탁금에만 한정되었던 수익금 출연 대상을 **법원보관금까지 확대**함으로써, 사법 서비스 개선이나 법원 운영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공적 재원으로 환원함으로써 사법 행정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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