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도 법원과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유지합니다. 2.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공탁이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3. 공탁 절차를 변경함으로써 공탁이 변론 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와서, 형사 공탁 관련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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