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 시기 제한**: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습공탁'을 방지합니다. 2. **공탁 내용 통지**: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더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 통지 강화**: 법원이 공탁사실을 통지받으면 이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에게 전화, 컴퓨터 통신, 우편물 등을 통해 신속히 알려주도록 하여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4.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원은 형사공탁에 대해 의무적으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취지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사실을 신속하게 알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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