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의 시점 규정**: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시점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로 제한합니다. 2. **형사공탁 통지 절차 도입**: 공탁관은 형사공탁 내용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통지해야 하며,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3. **특정 범죄 형사공탁 금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악용하여 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문제를 방지하고, 형사공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특정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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