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첩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현행법 제44조에 규정된 방첩사의 **내란·반란 등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의 수사개입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제44조 개정)**합니다. 2. **본연의 기능 집중(군사보안·정보수집)**: 방첩사의 역할을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수사업무를 배제합니다. 불필요한 수사 활동을 막고 **정보·보안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3. **관련 조문 일괄 정비**: **제43조·제44조·제46조**를 개정해 수사권 삭제에 따른 정의·권한·절차를 정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관련 표현과 권한 규정을 **삭제·수정**해 법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4. **수사권 남용 재발 방지**: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서버 확보 시도 등 남용 사례를 고려해, 방첩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여론 조작 등 반복 우려를 **원천 봉쇄**하도록 설계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보·보안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고 군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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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