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한정합니다.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등 군사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조인 자격이 없는 심판관을 폐지합니다.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게 즉시 이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 관련 범죄에 한정함으로써 군사법제도의 개혁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법원은 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법조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적절한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비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제도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군 관련 범죄의 조기 발견과 엄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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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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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