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내 성폭력 범죄나 사망사건 등 군인이 범한 특정 범죄에 대해, 기존의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추가 범죄(예: 사건을 은폐하려는 협박,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의 2차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군의 폐쇄적 문화와 위계질서가 성폭력 사건의 은폐나 보복범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기 위해 일반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범죄 사건의 공정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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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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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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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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