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9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군인들의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군사법경찰관을 배치합니다.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군검사를 둘 것을 강제합니다. 3.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계기로 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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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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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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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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