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민간 법원으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 ‘민간이관범죄’의 범위를 넓힙니다. 즉, 군인에 의한 범죄 중 일반인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예: 폭행, 절도 등)는 군사법원 대신 민간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군 사법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2차가해’라 불리는 범죄들 역시 민간으로 재판 권한을 넘겨 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차가해는 피해자가 한 번의 범죄를 당한 후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다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3. 군의 특수한 조직 문화로 인해 군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이 어려운 경우에 민간 법원이 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변경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군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심리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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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