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에게 법을 준수할 의무를 새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사들이 더 철저하게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건축사들이 속한 협회의 정관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존에 건축사법의 의무와 규칙을 어긴 경우에 대한 징계 근거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보완하여, 건축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사들의 윤리와 직업적 책임을 강화하여, 건축사 직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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