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2.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만 받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이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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