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해결**: 법안은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에서 민간 건축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과 불법 담합 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대가기준의 확대 적용**: 기존에는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줄이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국민 안전 및 거래질서 확립**: 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 확보, 그리고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설계와 관리에 있어 적절한 대가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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