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건축물의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과 용적률(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도시지역에서는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규제로 인해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로 시설을 설치해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절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을 더 많은 면적과 층수로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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