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여금의 정의**: -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를 받는 개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재 상황**: - 원래 공공기여금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 2021년에 법이 개정되어, 특별시나 광역시 내의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밖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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