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부지의 관리와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의 예정부지 대상에서 국유지와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2. 우선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 국가가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 관리와 채권 상환 기간을 개선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사시설 포함 공간혁신구역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통일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