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 의무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의 특정 공간(지하·공중)만을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구분지상권 등기 절차의 간소화**: 토지 수용이나 사용 재결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공공시설 무상귀속 판단 기준 마련**: 공공주택사업 등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도로연결 허가 절차의 의제 처리**: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도로와 연결할 때 별도로 받아야 했던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 함께 처리(의제)**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법적 분쟁을 줄여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사시설 포함 공간혁신구역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통일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