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권 중심의 계획 제도화 - 도시와 군의 생활권에 대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함. 2. 유연한 토지 이용을 위한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 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도입. -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용도구역' 도입. - 도시 및 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입체복합구역' 도입. -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폐지하고, 지가상승분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의무 확대. 3.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도입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엄격한 도시 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생활양식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다양하고 유연한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계획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기능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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