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에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 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제조합 사업 내용에 조합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자(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시행사의 재산 상태 및 사업 이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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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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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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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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