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 2. 현행법에는 도급계약서에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간접공사비에 대한 별도의 계상의무가 없어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3.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보장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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