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확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는 책무가 부여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주자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발주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특히 공공기관에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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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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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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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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