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시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리 신고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신고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궁극적으로, 이 법안은 건설 공사 관련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법 행위를 경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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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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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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