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건설공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가 이제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도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의 **체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전자시스템 연계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민간 건설 분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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