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업무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소속 경찰관의 국외 파견**: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직접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 치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3. **외국 및 국제기구 인력의 국내 파견 수용**: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임직원을 국내로 파견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기관과의 **상호 인력 교류**를 통한 입체적인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직무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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