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호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고령자나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진 이들과 같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설립하고 지정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의 역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응급구호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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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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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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