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집합투자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2. 이 정책은 한국투자공사의 기본방침으로 설정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3. 한국투자공사는 육성재위탁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성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위탁하여 해외에서의 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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