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한국투자공사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대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함. 2.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 3. 한국투자공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법적 근거로 마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지된 법명 정비를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 금융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자격 요건에 실무 경력 추가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21인
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