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외교 컨트롤타워 신설]**: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3. **[기술안보 및 국제표준 대응]**: 국가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와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및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4.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 교류와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 과학기술외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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