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 환적, 중개를 포함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의무 이행을 위한 수출입 통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거래자의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영향 분석, 국제협력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정부의 무역안보 역량을 강화합니다. 4. 이동중지명령 미준수나 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교육명령,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통제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 제재에 대한 국내 이행 체계를 강화하여 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무역안보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안보상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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