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총괄 기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은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합니다. 3.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의 관리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거래자의 수출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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