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규정을 현행 유지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경우 여기서 정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체납 징수 방법 강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 적용하는 징수 절차와 같이 엄격하게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 추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앞으로의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징수 절차를 추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징수 수단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무역 행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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