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합니다. 2.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합니다. 3.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현대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법안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는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고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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