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한 전략물자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다자간 수출통제를 통해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둘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9조). 2. 기존의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 및 기술 안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안 25조). 3. 허가심사기준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계를 개선했습니다(안 제19조의6 및 제22조의2). 4. 조건부허가 또는 허가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조건 미이행이나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교육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안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2호 및 제4호, 제53조제2항제3호, 제59조제2항제1호).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의 변화된 무역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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