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수입 농수산물의 정확한 생산·포획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해당 법안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한 배경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계 보호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3.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품들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가 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이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같은 행위로부터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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