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하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유통업자와 판매업자에게 부과합니다. 2.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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