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제재 완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음에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법의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조정합니다. 2. 이러한 조정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단순 의무태만에 해당하고 사실 관계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법 집행과 제재 수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위법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사이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법 집행을 합리적으로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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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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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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