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권한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무 조정**: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넓혔습니다. 2.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 반영**: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더 이상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할 수사기관**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3.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 반영**: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법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