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형 가맹사업' 정의 신설**: 가맹본부의 영업 통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업표지 사용과 가맹금 지급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합니다. 2.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가맹금을 지급했음에도 '통제'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합니다. 3. **기본적인 보호장치 마련**: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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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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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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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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