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공공기관 전승공예품 구매 촉진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액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전승공예품의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무형문화재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무형문화재위원회-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법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경비 및 수당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전승공동체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무형문화재위원 선정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자격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무형문화재 보존자 인정해제 사유 완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