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약칭을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2.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함. 3.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사업을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며,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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