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의 개념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으로 명명합니다. 2. 문화유산은 사물 및 재산이 아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표기된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개정하여 문화유산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유산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기존의 문화재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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