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승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지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전승자 등의 인정이 해제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무형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망, 이민, 종목 해제 등으로 전승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중에서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무적인 인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승자 등의 형사처벌과 인정 해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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