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개선: 현행법에서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법률안으로 이북5도 지사가 보존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강화: 국가와 시·도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경비와 수당을 지급하지만,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법률안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보유단체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개선: 현재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으로 이북5도지사가 이러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교육 및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원활히 진행되고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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