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소방장비 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장비를 판매하려는 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소방청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소방장비판매업자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업자에게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판매업자가 등록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생명·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 등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6. 소방장비판매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7. 소방장비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방장비를 판매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와 판매업자의 권고 및 명령 대상이 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의 품질과 관리를 강화하여 소방활동과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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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