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소방장비 중,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의 자원 활용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인도적·외교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량이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력 손실을 막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명문화]**: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법령에 직접 명시**하여 구매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4. **[법령 용어 및 체계 정비]**: 법령 전반에서 쓰이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 관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소방장비 도입 계약 특례 마련을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 안전장비 개인별 지급 의무화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및 현장적용성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 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