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증인 출석 강제 및 원격 출석 허용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은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출석, 감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2. 출석요구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 및 참고인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청문회에서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가능해지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며,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고의적인 서류 파기 또는 은닉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6.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의 질적 제고와 실체적 진실 접근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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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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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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