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거짓보고 처벌 강화 및 위증고발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보고나 제출된 서류가 거짓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2.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이후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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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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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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